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해 놓았지만,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1회당 13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위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불과 160∼180m 떨어진 거리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동구지역을 순찰하던 중 성매매 관련 시민 제보를 받고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업기간과 수익금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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