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지급하는 환급수수료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국세청 홈테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폐업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들 가맹점은 이렇게 조작한 연매출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편법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연매출액 구간산정 규정을 악용한 사례다.
이렇게 조작된 연매출로 지출된 캐시백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캐시백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 적립된다. 가맹점에서 적립 가능한 캐시백은 최대 3000만 원까지이다.
이에 인천시는 해당 사례를 적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섰다. 우선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75만 원(0.25% 환급률 적용),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425만 원(0.85% 환급률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했다. 이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가 예상되는 가맹점은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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