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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 복무, 인권 위반 가능성…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대로 보호"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지적

송시진 주제네바 차석대사 "강제송환금지 준수"

엘리자베스 새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제공=유엔




북한군의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은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네바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엘리자베스 새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 인권과 관련,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및 전투 중 사망 사실 등을 언급하며 △북한군 복역 여건 등 인권침해 해당 가능성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매년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송 차석대사는 보고서와 관련해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008년부터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 제4주기째다.



우리 정부는 오는 25일 북한 제4주기 UPR 결과 채택을 위한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북한 UPR에 관해 제기된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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