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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