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닌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라는 게 홍 시장의 주장이다.
다만 “물론 부동산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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