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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유리천장 깨도록"…與박충권, 여성연구자 경력단절 방지법 발의

경력단절 지원 예방 사업 법률로 상향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박충권 의원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 연구자들이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이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업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그쳐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충권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일·가정 양립’ 문제로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재 육성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필수 과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성 연구자들이 과학기술계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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