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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거부권 못 쓰지만 임명 여부는 미지수

대통령실 겨냥 마약 상설특검도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 오승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20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수적 우위에서 밀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한편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하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외압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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