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억대 출산장려금에 '1000원 주택'까지…저출생 극복에 팔 걷어붙인 지자체들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신생아실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성형주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파격 복지 정책으로 출생률 끌어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현금 지원 외에 육아 지원을 위한 근무제도 개편,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시도가 이뤄지면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8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육아 기본수당에 자체 기획 사업 중 최대 규모인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러한 육아 기본수당과 각종 지원을 통해 출산 전부터 24세까지 아이 1명 당 총 1억 467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 1명당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드림 정책과 하루 1000원 임대료(월 3만 원)를 받은 천원주택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천원주택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행복한 첫아이 육아 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렸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부터 해당하며 지원금은 0세 50만 원, 1세 120만 원, 2세 120만 원, 3세 110만 원, 4세 100만 원 등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둘째 아이 이상 자녀 육아 지원금은 총 1000만 원을 9년간 나눠 지원한다. 0세에 50만 원, 1∼7세에 연 120만 원, 8세에 110만 원을 준다.

전북 고창군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렸다. 셋째는 500만 원에서 750만 원, 넷째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다섯째 이상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산후 조리비와 50만 원의 임신출생축하용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강원 정선군은 내년부터 정선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20~45세 초혼 부부에게 가구당 5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조부모가 손자녀(0∼10세)를 돌보면 수당도 지급한다.



현금 지원 외에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 부문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 충남도는 올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기존 '풀케어 돌봄 정책'을 보완해 주4일 출근제 대상에 임신부를 추가하고, 현재 만 2세까지인 자녀 연령대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경력경쟁 임용 때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직원들의 육아 지원을 위해 '주 4일 근무제'의 변형된 형태인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도입했다. 임신부와 0∼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외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4일 출근제'를 이달 시행했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도 소속 공무원이다. 4일 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인 휴무형과 4일간 하루 8시간 중 육아시간을 제외한 6시간만 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재택형Ⅰ을 선택할 수 있다. 육아시간은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 자유롭게 쓰면 된다. 하루 2시간씩,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을 다 소진하면 4일간 하루 8시간 근무·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재택형Ⅱ로 전환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직원들이 육아 시간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각각 월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경기 고양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게 휴양 포인트를 지급한다.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직원들이 휴양 포인트를 지급 받는 방식이다. 업무 대행 시간당 단가는 1500원으로 연간 20만 원이 한도다. 올해 업무 대행 시간을 합산해 휴양 포인트를 지급하며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4.5일제(월∼목요일에 하루 1시간씩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근무제'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1일 재택근무'와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결합해 하루 6시간씩 주4일 출근하도록 하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