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안에 따라 관련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USTR은 중국 선사가 보유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건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 선사가 아닐 경우에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5000만 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 조선업 부양에 나서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다.
다만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석탄 업체인 엑스콜 에너지는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석탄 수출이 60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유 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도 최근 USTR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 농장연합회는 이미 농장주들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분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과 선박 수수료 분쟁에 휘말렸다는 입장을 냈다. 해상 화물 운송을 확보하지 못해 옥수수, 대두, 밀 등 미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