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 아이 잘 부탁드려요" 믿고 맡겼는데…그곳엔 '성범죄자'가 있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아동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6만 7021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290만 521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128개소에서 127명이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에서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도장·수영장·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35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학교에서도 15명이 적발됐다. 이 외에는 의료기관(11명), 경비업 법인(9명), PC방·멀티방(5명), 청소년활동시설(5명), 대중문화기획업소(2명), 게임제공업 2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1명) 순이었다.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에서 3개월 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점검부터는 결과 공개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다.

여가부는 위반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관련성이 높은 외국교육기관·청소년단체·대안교육기관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 기관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성범죄자, #아동학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