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실, 모수개혁안 통과에 환영…"구조개혁 완수해야"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를 향해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된다”며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이번 개혁안 만으로 연금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함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의를 갖고 논의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 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