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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정조께서 담배 유해성분을 아셨더라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을까? 담배는 임진왜란 전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쪽에서 온 신비한 풀’이라 하여 남령초로 불렸으며, ‘타바코(tobacco)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담바고'로 변했다가 ‘담배’가 되었다고 한다.

담배는 조선에 들어온지 채 50년도 되지 않아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된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1621년 이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668년 핸드릭 하멜의 표류기에는 “조선의 아이들은 4, 5세만 되면 담배를 피운다. 남녀노소 가운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조선의 제22대 국왕인 정조는 애연가로 알려져 있다. 정조의 시문집인 홍재전서 등에 의하면 “담배처럼 유익한 것이 없다. 담배가 아니면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하고 꽉 막힌 심정을 뚫어주지 못한다. 담배를 백성에게 베풀어줌으로써 그 혜택을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과거시험에서 “남령초(담배)의 이로움을 논하라”라는 문제를 출제했을 정도이다.

담배의 해로움을 지적한 기록들도 있다. 1638년 인조실록에 의하면 ‘오래 피운 사람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끊으려 해도 끊지 못한다’라고 하여 ‘요초’, 즉 ‘요망한 풀’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중기 실학자인 이익은 ‘담배는 안으로는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는 듣고 보는 것을 해친다’며 담배의 해로움을 지적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담배 속 유해물질 종류와 함량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일부(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고, 보다 많은 유해성분을 검사·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제정하고, 1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유해성분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담배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건강 증진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10여년 동안 담배 유해성분 분석장비를 갖추고 분석법 마련과 전문인력 육성 등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해 준비해 왔다.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중 포름알데히드, 수은 등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분석법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따라 마련했다. 그리고 더 많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분석법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담배의 어떤 유해성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고, 이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올바르게 알고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정조께서 담배에 유해성분이 많다는 것을 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남령초(담배)의 해로움을 논하라”라는 문제로 과거 급제자를 뽑지 않으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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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식약처, #오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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