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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이른 시일 내 조사 희망"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 앞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바였다.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시청 본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됐다. 한남동 시장 공관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두 곳의 압수수색은 오후 2시를 전후해 종료됐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8대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제 (전화)번호는 하나다. 그간 십수 년에 걸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투명하게, 떳떳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자신의 약속으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소환 일정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저희 입장에서 오늘 꼭 밝힐 사안이 있다"면서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업체는 무자격 불법업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그곳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 점을 수사기관에 알려드렸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명태균과 변호인이 저와 김한정, 명태균이 삼자대면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명태균이 한 적이 없단 사실을 명태균과 그 변호인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주장이 여러 차례 보도돼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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