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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 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됐다. 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안건은 ‘합의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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