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24일 정국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 반면 탄핵안을 인용할 때에는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되고 ‘대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국무총리실은 20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하자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단 한 차례에 그쳤는데 그만큼 쟁점이 단순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헌재가 기각을 선고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한 총리는 업무와 동시에 즉각 87일간의 업무 공백기 동안 발생한 부처별 현안 및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정 안정화 의지를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가 마주할 최대 과제는 대미 외교 리더십 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 전쟁에 막이 올랐지만 ‘대대행 체제’의 한계로 인해 대미 협상의 골든타임을 실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코리아 패싱 현실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대미 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는 미국 고위급과 소통에 나서며 외교 난맥상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의 복귀에 대비한 업무 보고 등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 안보, 국민 통합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국회 의장 및 여야 대표, 종교 지도자, 국가 원로 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 등 정치적 부담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민주당도 더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탄핵 공세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
반면 탄핵안이 인용되면 한 총리는 국무총리직에서 즉각 해임된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지 약 3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있어 정치권이 격랑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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