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선고일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경우 그날로 즉시 총리직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한 총리는 조기 대선 관리를 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 관련 쟁점이 겹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한 총리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종 진술에선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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