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격 내려도 좋으니 제발 팔아주세요"…강남 3구 집주인 분통 [집슐랭]

잠실 '엘리트' 선매수자들 급매 속출

"전세 낀 집 빨리 팔게요" 대란

마포·과천 등 풍선효과 기대감도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춰도 좋으니 팔아달라고 하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네요."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은 대로변 앞문은 걸어 잠갔지만 대부분이 영업 중이었다. 공인중개사들은 휴대전화를 붙들고 정신없이 통화하면서 인기척이 있으면 그제야 '진짜 손님'인지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진행 중인 이상 거래 현장 점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으로 확대하자 매도자 우위였던 시장 분위기는 하루 만에 매수자 우위로 바뀌었다.

미리 '상급지'매수한 잠실 아파트 매도자…“호가 1억~2억원 내릴께요”



토허구역에서 해제됐다가 한 달여 만에 재지정된 잠실은 전세 낀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인과 이른바 '급지'가 더 높은 곳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본인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인 중심으로 호가를 1억∼2억씩 조정하는 모습이었다.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의 84㎡ 호가는 30억 원 안팎인데,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매도인은 28억∼29억 5000만 원에 집을 내놓았다.

토허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24일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반면 매수인들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느긋한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84㎡ 매수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최 모씨는 "그동안 호가가 26억∼27억원이었는데 25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전화를 부동산에서 받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에 전세 낀 집을 빨리 사면 가격을 더 낮춰주겠다는 건데, 24억 원대까지 매수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 실거주 매물 호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게 지역 부동산들의 얘기다.

잠실 공인중개사 A씨는 “이곳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부터도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5년간 이미 규제받아온 지역이어서 다시 지정됐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재지정하면서 강남과 용산은 오른다고 정부가 찍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실거주자들은 시장 방향성 지켜보면서 버틸 것”





토허구역으로 새로 묶이는 용산도 비슷한 분위기다. 용산구 이촌동 재건축단지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실거주하는 매도인들은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하고, 전세를 끼고 있는 매도자 한 분이 호가를 2억 원 정도 내리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용산구 이촌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 대표도 “집 팔고 반포로 이동하려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쪽 집값 상승으로 매물이 대거 보류된 상태”라며 “이미 팔릴 집은 다 팔렸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기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마포구 부동산에는 매수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덕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화가 많이 오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가 난 어제(19일) 하루 전화가 뚝 끊겼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다시 매수 문의, 갭투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의 공인중개사 대표는 “강남 3구가 묶이니 풍선효과로 과천으로 매수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강남 시장이 가라앉으면 덩달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동시에 있어 다들 시장 방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찾은 부동산에선 “어떻게 정책을 호떡 뒤집듯 바꾸느냐”는 원성이 쏟아졌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것도 결국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선 이후로 공을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남구 방배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제 갭투자했던 매물을 소화할 매수자가 없으니 전세 매물이 품귀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1∼2년 안에 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