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189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3% 인상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1.2%, 남구 1.62%, 동구 1.06%, 북구 1.15%, 울주군 1.25%의 증가폭을 보였다.
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9일까지 의견을 열람처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1월 1일 기준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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