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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박근혜 국정농단 가담"

"미르재단 설립 가담…기업에 출연금 요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10년 전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사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위반’ 혐의다.

법률위는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상목은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당시 최상목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위는 “최상목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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