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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일 안 나왔다”…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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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가까이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지역의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13일을 무단결근해 복무지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2019년 9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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