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매매 시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에게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처분해야 하는 조건도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분양자에게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
한편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는 오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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