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남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승철 하남시의원은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해 시청, 시의회 공무원들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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