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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삼성합병 손해배상' 정부 불복소송 패소

ISDS 판정 취소소송 기각

정부 "판결문 분석 후 대응"

법무부.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의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대해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일(현지시간)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메이슨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으로 2억 달러 가량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에 3203만 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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