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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요구키로…법정 정년 연장 두고 노정 갈라졌다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요구 결정

勞 “연금수급시기 불일치·노인 빈곤 심각”

정부·경영계 “혜택 쏠림·격차 확대“ 우려

6일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승강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법정 정년 연장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찬반 구도가 명확해졌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전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년 연장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 목소리는 한층 세질 전망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잇따른 법안 발의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노동계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가 된다. 8년 후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정년(60세)과 5년 차이를 빚게 되는 것이다. 5년이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을 높여 고령층에게 일 기회를 더 주자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해외에 비해 많다. 정년 연장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노인빈곤률도 40%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에 쏠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만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부의 2023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21%다. 그런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도입 비율이 95%에 이른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오르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2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 약자는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 보다 한 번도 직장을 못 가져본 청년”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정년 연장 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스스로 고령층 고용을 유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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