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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경찰, 네 차례 구속영장 신청·영장심의위도 거쳤지만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준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두 사람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으며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주거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경호처 강경파’인 두 사람이 지시에 불응한 경호관들을 부당 인사조치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사유는 앞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해 온 논리와 유사하다. 김 차장 측도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범죄사실과 혐의 전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를 두더라도 증거 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도주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경찰은 결국 영장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위원회는 6대 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네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주도한 사건에는 검찰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관련 의혹이 있는 중대한 사건에는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검찰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앞서 수차례 구속영장을 반려해 온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해 왔으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해왔다.

특히 김 차장은 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실체가 담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조직적으로 막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해당 수사도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을 통해 주요 사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지를 두고 신중히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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