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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22일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천강에서 산불진화헬기가 방화수를 채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사태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총력 대응을 위해 22일 오후 6시부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로, 앞서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때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남도 산청군 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처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사태의 조기 수습과 피해 복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과 통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방자치단체 등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재해 구호 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를 지원하고 치료 지원과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을 기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했다. 고 대행은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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