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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이었는데…고데기·변기물로 여친 고문한 男에 실형

징역 3년 3개월 선고해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오랜 시간 고문하고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20·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전원이 들어와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댔다.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도 4시간 동안 지속했다.



이 같은 폭행 탓에 B씨는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사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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