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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여친 폭행한 男에 실형

징역 3년 3개월 선고해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오랜 시간 고문하고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20·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전원이 들어와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댔다.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도 4시간 동안 지속했다.



이 같은 폭행 탓에 B씨는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사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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