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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도용에 마약 제조까지… 경찰, 외국인 체류자 범죄에 칼 뽑았다

24일부터 3개월가량 집중단속 실시

집단폭력에 민생침해 경제 범죄까지

집에서 마약 만든 러시아인 70명 검거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적극 홍보 예정

경찰청. 뉴스1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피의자 또한 1년 만에 3000명이 늘어나는 등 체류자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제범죄 집중 단속에 착수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벌이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 분야는 ▲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이다.

체류 외국인은 2020년 203만6075명에서 지난해 265만783명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자는 39만7522명으로 2023년 42만3675명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외국인 피의자는 2023년 3만2737명에서 2024년 3만5283명으로 되레 증가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하여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범죄의 지능화·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제공=경찰청




일례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뒤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국제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 외국인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8월에는 경기남부청이 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류를 제조하려 한 러시아인 등 마약사범 70명을 일망타진했다. 명의도용 차량을 유통한 사례도 있다.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남청은 폐차장에서 절취한 번호판을 이용해 명의도용 차량을 제작해 판매한 뒤 해당 차량을 불법 운행하며 마약류를 유통한 태국인 등 4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하고 단속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도청과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세력을 파악, 해외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봉쇄할 예정이다.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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