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베 커플 작년 1200쌍 갈라섰다…이혼율 12년만에 최고

이미지투데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증가율이 13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이른바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 대비 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1122건)보다 8.3% 크게 늘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결국 베트남 여성이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베트남 남성과 혼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건수는 총 771건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혼인건수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중국(905건)에 이은 2위다.



혼인 종류별로 보면 재혼이 728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반면 초혼은 43건에 불과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재혼건수는 꾸준한 상승세”라며 “한국인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일 청년들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한국 남편-일본 아내간 국제결혼은 전년보다 무려 40%나 증가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2015년 이후 최고치인 1176건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