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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은 '尹 내란죄' 재판서 무죄 판결할 것"

"尹 공소제기, 법률규정 위반돼 무효"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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