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23일 낮 12시 25분께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6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본인 소유 밭에서 야생동물 침입을 막고자 철제 울타를 용접하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튀게 했다. 산림당국은 유림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시작되자 헬기 7대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2시간 반 만인 오후 3시 50분께 꺼졌다.
A 씨는 실화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함양군 산림과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에 A 씨를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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