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현재 소상공인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폐업,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상공인이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 산재보험료의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연계하면 기준보수 1·2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100%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소상공인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기준보수 등급별로 보험료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산재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생계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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