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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탄핵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할 것”

“한덕수 복귀 시 산불 당정협의 개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으로,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에 약 4억 6000만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비용까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하면 “산불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논의을 위해 정부와 일정을 상의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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