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가 향후 더 큰 사건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조율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는 마은혁 등 재판관 3인 미임명이 쟁점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지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담화문 발표, 영상 증거 등은 한 총리 사건과 달리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비슷한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 미임명 쟁점을 두고 아예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이러한 시각 차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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