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이날도 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며 이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과 14일 증인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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