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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 치고 "합의금 달라"…16번 돈 뜯어낸 재수생 결국

사진 제공 = 대전 경찰청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쳐 치료비 명목으로 185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A(20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돌며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쳐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같은 기간 16차례에 걸쳐 모두 185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수차례 접수하고 일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잠복 수사와 현장 탐문 수사를 벌여 잠복 3일째 범행을 저지르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대입 입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이체 자백해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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