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통칭한다. 지난 2020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돼 시행 5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과 가격 왜곡 문제점 등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을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전셋값 급등은 오히려 임차인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며 “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임차인이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 신규 계약을 선호하고, 상승기에는 갱신 계약을 택하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개편 움직임에도 야당이 동조하지 않을 경우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핵심 내용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통과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초강경 맞대응 움직임도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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