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뼈대로 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으로 발의된 이번 특별법에는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조선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 의원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한미동맹이 조선산업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조선산업의 취약점 개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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