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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

정자법 위반 첫 공판…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신문

김영선 전 의원과 관계 "주종 바뀌고, 반성문도 써"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공천은 여론조사 대가

김영선(왼쪽)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일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 첫 정식 재판이 24일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예비후보자인 배모·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전 소장에 대해 '변론 분리'를 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소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회 예비후보 이모 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김 전 소장은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이 2021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검사 질문에 "주종이 바뀌어 있었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심지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여러 보좌진 통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봤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김태열(왼쪽 첫 번째)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변호인. 연합뉴스


김 전 의원 당선 후 의원실 보좌관 채용에도 명 씨가 관여했는지를 묻는 검사 질문에는 "제가 누구를 추천하니 명 씨가 '내가 김영선 당선시키는 조건으로 보좌관 임명하기로 했다'면서 어디 손을 대냐고 소리쳤다"며 "이후에 명 씨가 말한 사람들이 해당 급수대로 등록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소장은 배모 씨와 이모 씨에게 2022년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 대가라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공천 대가가 아니면 앞서 배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로 계좌 이체를 하다 나눠서 현금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제가 쓴 차용증을 보면 이자나 변제 기간 등이 명시가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명 씨가 차용증을 쓴 상황을 알고 난 뒤에는 차용증 회수를 위해 운전기사인 김모 씨를 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모·이모 씨 법률대리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받은 돈이 미래한국연구소 전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명 씨 인건비 등 운영비로 현금을 쓴 것이 아닌지를 묻자 "강 씨에게 그 돈을 줬고 그 사용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 일부는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이며 일부는 빌려준 정치자금을 돌려받았으며, 배모·이모 씨와 관련한 돈은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도 명 씨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추천된 것이 아닌 만큼 명 씨에게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서 돈을 준 사실도 없다고 설명하며 배모·이모 씨 공천에 추천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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