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급 물량이 1181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882가구), 인천(329가구), 광주(97가구) 등의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약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Ⅰ(1290가구)·Ⅱ(1009가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 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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