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과 관련,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24일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월간조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의 전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해 진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고, 피해자인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A4용지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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