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현금인출기(ATM) 1일 이용 한도를 30만엔(약 292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고령자를 겨냥한 전화 특수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의 ATM 1일 인출 한도와 이체(송금) 한도를 각각 30만엔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전국은행협회 등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에서 ATM 이용 한도액은 각 금융기관이 ‘인출은 1일 50만엔’, ‘송금·이체는 1일 100만엔’ 등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일률적인 제한 사항은 없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ATM을 통해 지정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조직적인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피해액만 약 721억엔(약 7039억원)에 달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피해자 2만951명(법인 제외) 중 약 45%에 해당하는 9415명이 75세 이상이었다.
매년 피해 규모가 불어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이나 금융기관의 계좌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창구 업무 부담이 늘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경찰청은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제한액을 1일 30만엔으로 정했다. 입출금이 많은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사카부 의회는 과거 3년간 ATM으로 송금한 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이체 한도액을 1일 10만엔 이하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오사카에서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도 의무화했다. 통화 금지 의무화는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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