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등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기여 한도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 발생한 개발 이익의 공공기여 한도가 각 지자체의 조례·지침마다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와 부지 제공, 현금납부 등이 대표적인 공공기여 사례다.
예로 현재 서울과 부산시는 공공기여로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시했다.
다만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단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외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양재역 및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청량리역 개발 등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선정한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보완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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