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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에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반대…"집행 시 법적 대응"

GH에 공문 발송…이설 불허 입장 고수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 이미지 제공 = 용인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반대해온 용인시가 철탑 이설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사용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장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용인시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하여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그간 관련 회의에서 시는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 결정했고, 수원시는 우리시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데, 우리 시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철탑 이설사업의 착공 등 공사 강행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특히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되지 않은 사업(변경)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도 배치된다는 주장과 함께 시가 반대하는 철탑 이설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아가 “공동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비로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수지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GH와 수원시가 노력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일을 용인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문을 통해 GH에 명백히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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