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수급추계위가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