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인력추계위법 법사위 통과…20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

의료 공급자, '위원 과반' 추천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수급추계위가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