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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서 파기환송 확신”

권영세 “항소심 법원 논리 이해할 수 없어”

권성동 “합리적 법관이면 이런 판단 못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2심 무죄를 받았지만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꼼수 전략을 펼칠 게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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