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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무죄’에 반발…“선거인들 생각과 괴리된 판단, 상고할 것”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6시께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다.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1심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지난 2월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재차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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