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 기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기일에서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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