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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2심 무죄 선고에 "사필귀정…검찰 과도한 기소 바로잡아 다행"

판결 직후 SNS에 입장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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