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유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행정처분한 것과 관련해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민방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방송 소유 지분 제한 규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지상파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지났음에도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기준이 엄격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협회는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 총액 기준은 2002년 3조 원 이상, 2008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인 반면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협회는 “이미 유료 방송 시장에는 자산 총액 10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지역 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19일 대구 문화방송(MBC)의 지분 32.5%를 보유한 마금과 울산방송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 총액 10조 원이 넘는 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